제 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등록 안내
- Erica Lee
- 4월 14일
- 1분 분량
21대 대선 관련해서 공지 드립니다.
[국외부재자신고]
신고기간 : 2025년 4월 4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
대상자 :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 투표하려는 사람
-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
-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
제출처
-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(재외투표관리관)에 제출
-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•시•군의 장에게 제출
제출방법
- 중앙선관위 홈페이지(ova.nec.go.kr)
- 서면(우편, 공관 방문,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)
-전자우편(ovboston@mofa.go.kr)
※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.
제출서류 : 국외부재자신고서
[재외선거인 (변경)등록신청]
신청기한 : 2025년 4월 24일까지
대상자
1) 등록신청
-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,
- 직전 선거(제22대 국회의원선거)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
2) 변경등록신청
- 직전 선거(제22대 국회의원선거)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
-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 (성명, 여권번호, 생년월일, 등록기준지, 전 자우편, 주소, 전화번호 등)에 변경이 있는 사람
제출처 : 재외공관(재외투표관리관)
제출방법
- 중앙선관위 홈페이지(ova.nec.go.kr)
- 서면(우편, 공관 방문,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)
※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는 대한민국 국민으로
본인의 배우자와 본인•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.
- 전자우편(ovboston@mofa.go.kr)
※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 여 제출할 수 있음.
제출서류 :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
※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 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. (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부된 경우 신분증 지참 불요)
관련 링크: 주미대한민국대사관, 외교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