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이민정책 강화 및 입국심사 관련 안내
- Nicole Choi
- 4월 14일
- 1분 분량
미국 이민정책 강화 및 입국심사 관련 안내
최근 미국 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와 관련하여, 미국에 체류 중이거나 입국 예정인 우리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체류 시 유의사항
유학, 취업, 방문 등의 사유로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, 비자 유효기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만료 전 갱신을 권장합니다.
미국 내 체류 중에는 유효한 신분증명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, 비상 연락처를 준비해두세요.
법률 위반 시 주의사항
경미한 위반 행위 (예: 음주운전, 시비 등)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체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**유학생(F-1 비자 소지자)**의 경우, 불법 취업 적발 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추방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1월 29일 행정명령에 따라, 반유대주의 시위 참여 외국인 학생은 수사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으니, 활동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미국 내 이민자 출신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, 반드시 I-9 양식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.
체포ㆍ구금 시 영사 조력 요청 가능
미국 내에서 체포 또는 구금될 경우, 대한민국 국민은 영사 접견권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미 당국은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.
필요한 경우 현지 총영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.
(※ 비엔나 협정에 따라 영사 접견 요청 및 권리 고지는 의무사항입니다.)
ESTA 입국 관련 주의사항
**ESTA(전자여행허가)**를 통해 **무비자 입국(최대 90일 체류)**이 가능하나, 입국심사관이 입국 목적이 ESTA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에는 반드시 목적에 맞는 입국비자를 소지해야 하며, 입국심사 시 사실에 기반한 명확한 답변이 중요합니다.
입국심사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:
여행 목적, 체류지, 연락처, 귀국 일정 등
휴대전화/SNS 내용 확인 및 수하물 검사 등
관련 링크
출처: 주미대한민국대사관, 외교부